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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종 고흥군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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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경필]

박병종 고흥군수의 ‘오바마봉사상’ 관련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고가 28일 대법원에서 기각됨으로써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5월4일 광주고법 형사2부(박병칠 부장판사)에서 재정신청을 인용함으로써 기소된 재판이 8개월 여만에 일단락됐다.

당시 함께 재정신청을 인용해 기소됐던 이용부 보성군수도 지난 14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백지구형’ 했던 검찰이 대법에 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2건 모두 무죄가 결정돼 재정신청 사건 재판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박병종 군수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에 ‘오바마봉사상 수상’ 사실을 게재했고 지역인터넷뉴스인 고흥뉴스가 허위사실 의혹을 제기했다.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송귀근 후보가 다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이 ‘시한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 다시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지난해 5월4일 재판부가 인용함으로써 기소돼 재판이 시작됐다.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박 군수가 지방선거 공보물에 오바마봉사상 수상 사실을 게재할 당시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시한부 기소유예를 내렸던 미국 커뮤니케이션서비스협회(CNCS)의 박 군수 수상명단 확인도 1심에서는 “명단 확인이 어렵다”고 했지만 2심에서는 박 군수 변호인측이 관련자료를 제출해 이 사실도 사실상 뒤집어졌다.

2심 재판부인 광주고법도 지난해 10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벌금을 구형했던 검찰은 대법원에 항고했고, 오늘 기각됨으로써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박 병종 군수는 “사필귀정이지만 그동안 이 재판으로 지역 민심이 갈리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화합과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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