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면제 대상은 설립 후 5년 이내 법인기업 중에서 신규로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이다. 제3자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까지도 연대보증이 전면 면제된다. 5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연대보증이 면제되는 기업에는 보증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비율도 90%(창업 후 1년 이내는 100%)로 적용키로 했다.
기보관계자는 “기보는 지난 18일부터 6개 지역본부별로 제도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준비해 왔다"면서 "이번 제도가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창조경제 확산과 경제활력 회복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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