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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해외 CCTV 해킹 사이트 접속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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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해외 CCTV 해킹 사이트 접속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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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사자의 동의없이 CCTV 등 웹캠 화면을 인터넷상에 실시간 노출시킨 사이트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는 인세캠이란 곳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은 수만개의 CCTV에 무단으로 접속해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에 서버룰 두고 운영되는 인세캠은 관리자 또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없이 전세계 120여개국 7만여개 CCTV 촬영 영상을 전송하고 있다. 동영상은 사무실, 음식점, 옷가게, 수영장, 헬스장 등 다양하다. 한국에도 300여개의 CCTV 동영상이 전송되고 있으나 피해자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법리검토 결과 대다수 영상들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제7조(범죄 기타 법령 위반)를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심의위는 "이 사이트가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자가 타인이 관리·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무단으로 수집한 정보라고 판단,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내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접속 차단은 국내에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일뿐 CCTV 전송 자체를 차단하지는 못한다. 이에 따라 국내 CCTV 이용자들은 웹캠 동영상이 무단 전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 CCTV 초기 비밀번호를 바꾸어야 한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사이트 폐쇄, 정보 삭제 등의 직접적인 조치가 어렵다"며 "접속차단은 해당 사이트에 국내 이용자들이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인 만큼, 근본적인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CCTV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개별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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