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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해요"…전국 어린이집 CCTV 99.9%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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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건복지부는 올해초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의 99.96%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4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지난 18일까지 CCTV를 설치해야한다.
복지부가 이를 점검한 결과 전국의 4만2339개 어린이집 가운데 설치대상인 3만8624개에 CCTV가 설치됐다. 여기에는 기존에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3715개)과 학부모 전체가 CCTV 미설치에 동의한 경우(757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290개) 등은 제외됐다.

설치를 하지 않은 시설은 17개소(0.04%)에 불과했다. 8곳은 폐원 절차가 진행중이고, 현재 운영정지인 상태인 곳도 3곳 포함됐다.

어린이집은 부모가 CCTV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녹화 영상자료 열람을 요청하면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와 관계를 확인한 후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원장의 요청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피해정도와 사생활침해 우려 등을 고려해 열람의 범위를 조정 권고하거나 열람거부를 판단할 수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CCTV 운영과정에서 영상자료가 보육교사 등의 인권침해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CCTV 설치기준 충족여부와 열람권 보장 및 안전성 확보 조치현황 등 운영실태를 이달 말부터 점검해 과태료 부과 등의 후속조치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내 안전사고나 아동학대 발생시 보호자는 쉽게 의혹을 풀 수 있고, CCTV가 아동학대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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