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4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지난 18일까지 CCTV를 설치해야한다.
설치를 하지 않은 시설은 17개소(0.04%)에 불과했다. 8곳은 폐원 절차가 진행중이고, 현재 운영정지인 상태인 곳도 3곳 포함됐다.
어린이집은 부모가 CCTV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녹화 영상자료 열람을 요청하면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와 관계를 확인한 후 이에 응해야 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CCTV 운영과정에서 영상자료가 보육교사 등의 인권침해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CCTV 설치기준 충족여부와 열람권 보장 및 안전성 확보 조치현황 등 운영실태를 이달 말부터 점검해 과태료 부과 등의 후속조치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내 안전사고나 아동학대 발생시 보호자는 쉽게 의혹을 풀 수 있고, CCTV가 아동학대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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