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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폭행하는 문제학생, 유급·강제전학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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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옥 교총회장, 교권보호법 실효성 부족 지적
교사에게 즉각적인 제재 권한 부여하는 법적근거 필요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지난해 말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빗자루 폭행 사건 등으로 논란이 된 교권 추락 문제와 관련해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사진)이 "문제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을 이끄는 안 회장은 19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31일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총이 이달 14~17일 전국 유·초·중등 교원 776명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설문조사에서도 일선 교사들은 교권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교권 보호에 기여할 것(49.2%)'이라는 응답과 '실효성이 떨어질 것(45.5%)'이라는 답변을 비슷한 비율로 내놓았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교사의 48.8%가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들이 느끼는 학생 생활지도 애로사항으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응답이 56.2%였고, '학부모의 문제제기 등 2차 침해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라는 답이 21.2%로 나타났다.
교사를 어렵게 하는 학부모 유형으로는 '학생의 성적이나 생활태도 등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교사나 학교에 돌리는 태도(26%)', '상담시 무례한 학부모(15.1%)', '학교에 대해 의견 제시도 없이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14.1%)' 등이 뒤를 이었다.

실효성 있는 교권침해 예방책으로는 '담임교사의 훈육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는 응답이 47.7%로 가장 많았다.

안 회장은 "교사 빗자루 폭행 사건은 오늘날 우리 교권 추락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줬다"며 "이런 사건을 일회성으로 지나치지 말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체적 체벌은 금지하더라도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이 교사에 대한 폭언, 폭행 학생을 유급시키거나 강제 전학시키는 등 교사에게 즉각적인 제재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교총에 접수·처리된 교권 관련사건은 총 488건으로, 2014년 439건에 비해 49건, 10년 전인 2006년 179건에 비해서는 3.6배 증가했다.

안 회장은 "거시적인 대책으로는 인성교육과 생명존중 실천을 위한 전국민운동, 학부모와 교사 간 교육관 일치를 위한 사모동행(師母同行) 운동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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