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먹구구식 산정으로 분쟁의 원활환 해결을 어렵게 했던 건설감정료 표준안이 적용되면 소송 당사자들의 편의나 재판에 대한 신뢰가 상당수준 높아질 것이란 게 법원의 관측이다.
지금까지는 감정인마다 제각각의 감정료를 요구하고 예상감정료의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적정 감정료를 판단하기도 어렵다는 소송 당사자들의 불만과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법원은 그간 건설소송 전담 판사와 변호사, 전문 감정인 등을 투입해 약 8개월 동안 건설감정료 표준 계산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프로그램은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seoul.scourt.go.kr) '민원-자주 사용하는 양식 모음'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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