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소송을 낸 환자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음에도 병원의 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병원을 상대로 환자가 벌이는 의료소송의 한계를 보여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07년 교통사고로 목뼈를 다쳐 불완전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으나 재활치료 끝에 보행보조기구를 이용해 평지 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됐다.
A씨는 이후 줄기세포 치료 광고를 보고 B씨의 병원을 찾아가 두 차례에 걸쳐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는데, 2차 시술 직후 사지마비 증상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A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병원 측이 시술 과정에서 주삿바늘로 척수신경을 손상시켰거나, 혈관을 손상시켜 출혈로 생성된 혈종이 신경을 압박해 사지마비 증상이 왔다고 추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밖에도 병원 측이 응급수술을 신속히 하지 않았고, 시술 후유증을 사전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과실도 병원 측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재활치료를 받다가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며 시술을 받게 된 점, 시술 뒤 병원 의료진이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보면 모든 손해를 의료진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수술의 난이도, 의료행위의 특성 등에 비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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