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아 판매가 금지된 5년 미만의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 양도할 수 있게 알선한 브로커와 이를 도와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 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권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불법 거래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구모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면허는 취득 후 5년이 지나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다만, 1년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사유에 한해 면허를 양도할 수 있게 돼 있다.

양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 종합병원 소속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관할 구청 등에서 인가받을 수 있다.


권씨는 2008년 10월과 2009년 1월 두 차례 브로커의 의뢰를 받고 택시 면허를 양도하려는 이들에게 '요추간판탈출증 질환으로 약물치료 등을 하고 있으며 추후 환자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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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불법 거래로 택시 면허를 산 이들이 브로커에게 낸 '수수료'는 각각 600만원, 10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권씨의 경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1심 선고가 적절하다"며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항소를 기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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