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택시면허 불법거래 브로커 등 벌금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아 판매가 금지된 5년 미만의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 양도할 수 있게 알선한 브로커와 이를 도와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 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권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불법 거래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구모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면허는 취득 후 5년이 지나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다만, 1년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사유에 한해 면허를 양도할 수 있게 돼 있다.

양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 종합병원 소속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관할 구청 등에서 인가받을 수 있다.
권씨는 2008년 10월과 2009년 1월 두 차례 브로커의 의뢰를 받고 택시 면허를 양도하려는 이들에게 '요추간판탈출증 질환으로 약물치료 등을 하고 있으며 추후 환자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써줬다.

이런 불법 거래로 택시 면허를 산 이들이 브로커에게 낸 '수수료'는 각각 600만원, 10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권씨의 경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1심 선고가 적절하다"며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항소를 기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