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모씨(44ㆍ남)는 상영관에 들어간 뒤 바로 자리에 앉지 않고 통로에 서서 잠시 주위를 살폈다. 영화가 시작되고 5분 쯤 지난 시점, 윤씨는 자기 자리를 버려두고,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던 젊은 여자 옆자리로 옮겼다. 얼마 뒤 윤씨는 슬며시 팔걸이 아래로 손을 뻗어 여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러기를 서너 차례. 또 한 번 손을 뻗으려는데 여자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더니 두 칸 뒤로 이동했다. 깜짝 놀란 윤씨는 서둘러 상영관을 빠져나갔다. 윤씨는 극장 화장실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윤씨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토록 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윤씨가 "허벅지를 만진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정황에 대한 A씨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럽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때 그 남자를 쳐다봤는데, 밝은 빨강색과 주황색이 섞인 다홍색 패딩 상의를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경도 썼어요…"
윤씨는 이미 청소년강간ㆍ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몇 차례 처벌을 받았고 지금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 실형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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