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52)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하지만 관상을 봐주는 것으로 A씨의 행동은 끝나지 않았다. 맥을 짚어보겠다며 손을 만지더니 “하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다”면서 B양의 속옷에 손을 넣었다.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관련 증거들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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