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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해야"… 인천시민 10만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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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법원행정처장 만나 협조 요청…"인구수·교통여건·항소사건 급증 등 여건 충분"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민 10만여명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서명에 동참했다. 인천시는 인천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시민들과 함께 사법서비스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인천사랑운동시민연합회 등 지역 7개 시민단체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인천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민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3일 인천시에 전달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지역 곳곳에서 원외재판부 유치 홍보 및 시민 서명운동을 펼쳐 총 10만507명의 서명을 받았다. 원외재판부는 고등법원이 담당해야 할 항소심사건을 지역 내 지방법원에 설치·운영하는 재판부를 의미한다.

인천에는 민·형사 합의부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고등법원이 없어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1∼2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서초동 서울고법까지 가야 한다. 인천지법이 관할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부천시 인구를 합하면 420만명이 이같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지역 정치권과 변호사회를 중심으로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인천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연옥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집행위원장은 "420만명인 인천지법 관할 인구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전주(187만명), 춘천(155만명), 청주(158만명)에도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있다"며 "대법원은 인구수와 고법항소건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서명부를 전달받은 유정복 시장은 "지금껏 법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등이 서울 중심으로 편재되고, 인천은 수도권 외곽도시로 소외된 채 여러가지 불편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해왔다"며 "이제라도 인천시민의 권리를 하나씩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날 시민서명부와 시 건의문 등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또 유정복 시장이 직접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인천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열의가 매우 크다"며 "대법원 규칙 개정 등을 거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시와 시민사회는 인구수나 교통여건, 항소사건 수 등을 고려할 때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에 필요한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재판부 공간 확보도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내년 3월 남구에 있는 옛 인천지법 터에 인천가정법원과 광역등기국이 신설됨에 따라 현재 가사재판부와 등기과가 사용하는 인천지법 내 공간을 고법 원외재판부로 활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가 인천발전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의뢰한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및 타당성 연구’ 용역에 따르면 최근 5년(2009~2013년)간 인천지법에서 발생한 항소사건은 총 9069건이다.

고법 원외재판부가 있는 경남 창원(5295건), 전북 전주(3839건), 충북 청주(2941건), 강원 춘천(2864건), 제주(1200건) 등 5개 지역보다 3700~7800여건이 더 많다. 2013년만해도 인천의 항소 건수는 1910건으로 제주(248건), 춘천(636건), 청주(652건)와 비교도 안된다.

또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18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발연은 항소심 한 건당 소송당사자 4명이 재판에 3차례 참석한다고 가정해 서울고법까지 가는 평균거리에 따른 교통비, 재판소요시간에 따른 인건비 손실액등 기회비용, 서울지역 변호사와의 법률상담 및 선임확률 등을 합산해 연간 18억6500만원으로 추산했다.

옹진군 섬지역 주민의 해상교통 이용 비용과 소요시간 등을 추가하면 사회적비용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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