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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대타협 파기결정 19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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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및 노사정위원회 탈퇴 여부를 오는 19일에 결정하기로 유보했다.

최두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노사정위 탈퇴와 투쟁 방침은 일주일 뒤 김동만 위원장이 전권 위임 받아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노사정 합의와 다른 5대 법안을 추진하고 양대지침을 강행해 9·15 합의가 파탄났다"며 "정부의 성의있는 변화 없으면 다음 주 화요일(19일) 오후 4시에 기자회견으로 향후 투쟁방침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중집에서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가 이른바 양대지침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성토가 잇따랐다. 특히 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연맹 등 강경 산별노조들이 대타협 파기를 강하게 주장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온건 성향을 띠었던 금융노조 등도 파기측에 의견을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한국노총이 대타협 파기를 선언할 경우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17년 만에 이뤄낸 사회적 합의가 4개월 만에 깨진다는 점에서 우려가 예상된다. 노정갈등도 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노동계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양대 지침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막판 타협 가능성도 낮다. 현재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야당의 반발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행정지침인 양대지침은 정부 안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사·정 합의는 일방이 파기 선언한다고 해서 무효가 되거나 합의 파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침과 관련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함께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일반해고 지침은 판례를 기반으로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채용·인사·해고 등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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