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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학교출입문 50m내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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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학교 앞 절대정화구역 금연구역 확대 지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도봉구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안에서 흡연하닥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학교주변 간접흡연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초중고 48개 학교의 절대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도봉구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홍보물 부착, 거리 캠페인 등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쳐왔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 지역으로 앞으로 이 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교 앞 절대정화구역 금연구역 지정

학교 앞 절대정화구역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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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는 구민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금연클리닉 등록 시 전문 금연상담사의 상담과 함께 8주 분의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6개월 금연성공 구민에게는 5만원 상품권을 지급한다.

아울러 지난해 6월 금연지도원 10명을 위촉해 금연구역 시설 점검, 흡연행위 감시, 금연 홍보 등 다양한 금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윤옥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로 인해 더 많은 구민, 특히 학생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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