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연합회는 이날 고발장에서 "지방재정법 33조(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39조(의무지출의 범위)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시ㆍ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가 맞는데 이 교육감이 직무를 유기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당초 도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1년치 5100억원마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누리과정 예산은 한 푼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다.
총연합회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올 1월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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