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대한해운 주주 '증권사 손배소' 파기환송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배상책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증권사 패소부분 모두 파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한해운 소액주주가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김모씨 등 대한해운 소액주주 16명이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유상증자를 주관한 증권사 책임을 물을 때는 보다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씨 등은 2010년 12월 두 증권사를 통해 대한해운 866억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대한해운은 2011년 1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주가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투자자들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허위 기재 등을 주장하며 유상증자를 주관한 두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증권사 책임을 30%로 보고 1억912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증권사 책임비율을 20%로 판단해 배상액을 1억2551만원으로 줄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권사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증권사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투자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대법원은 증권신고서 선박 수를 거짓으로 적었다는 투자자 주장에 대해 "정정신고 전후 기재를 비교하면 착오로 정정되지 못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