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은 6일 ‘2016년 충남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관한 재의 요구안을 충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당초 박근혜정부가 관련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공약한 만큼 도교육청 예산 내 편성은 어렵다는 게 도교육청의 취지였다.
하지만 도의회는 예결위와 본회의를 거쳐 6개월분(총 536억원)의 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예산이 줄어들면 그 만큼 일선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며 “정부는 애초에 약속한 것처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이 같은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도의회에 관철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재의 요구안’ 제출이 이뤄졌다는 게 도교육청 안팎의 전언이다.
현행 지방자치법(127조)이 교육감 또는 지자체장의 동의 없이 지방의회가 예산을 증액·신설할 수 없도록 명시한 점도 요구안 제출에 명분을 싣는다.
반면 도교육청의 요구안 제출이 도의회에 반영, 올해 교육예산이 재편성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도의회 의원(새누리당)이 전체의 3/4가량을 차지, 재의를 받아들이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맥락에서다.
재의 요구는 도의회 재적의원의 과반 수 이상이 출석하고 이중 2/3가 찬성할 때 수용가능하다. 또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결과가 같다면 관련 예산은 본회의 때와 동일하게 확정된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재의 요구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재의 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반영이 그대로 확정될 시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선교육 현장 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누리예산 집행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게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지방자치법(108조)에 따라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를 했다”며 "이와 별개로 누리예산 집행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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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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