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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거짓·과장 의료광고 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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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의료법 제56조, 제89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치과의사 A씨는 보톡스 시술을 한 적이 없음에도 많은 환자들이 시술을 위해 꾸준히 찾아주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치과의사는 보톡스나 필러 시술을 할 수 없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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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6조는 의료인이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의료법 제89조는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의료법 관련 조항의 위헌확인 및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객관적 사실에 기인한 의료광고가 이뤄지도록 해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경쟁질서를 유지하며 국민건강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보톡스, 필러 시술이 치과의료의 면허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해 치과의사인 청구인은 시술을 할 수 없음에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의료행위인 것처럼 광고했다"면서 "기소유예처분으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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