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5살 딸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여성이 친권을 상실했다.
인천지법 가사1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B양은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초점성 뇌손상, 치아 파절, 화상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A씨는 2010년 결혼한 남편과 2014년 9월 협의 이혼한 뒤 친권·양육자로서 B양 등 두 딸을 길렀다.
재판부는 “A씨가 딸에게 한 행위는 친권을 남용해 아동 복리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라며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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