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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인천 아동학대' 막겠다…교육부-복지부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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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900곳 장기결석생 내년 1월까지 조사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11살 여아 학대 사건과 관련한 후속조치다.
23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제2의 인천 아동 학대 사건을 막고자 전국 1만여개 초·중·고교 가운데 우선 59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기결석 아동 현황 파악에 나서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결석 사유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가 매년 집계하는 '학업중단학생' 통계로는 아동 학대 등으로 인한 결석이나 학업 중단 등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인천 연수구 아동학대 피해 초등학생도 2년 동안이나 학교에 가지 않았지만 관련기관 어디서도 그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아동관리 실태의 허점이 드러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5조는 초등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을 하면 학생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읍·면·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교육장은 이를 다시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해당 학생이 학교에 다시 다니는지 수시로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인천 피해아동 역시 장기결석 학생이었고, 2012년 담임선생님이 가정방문까지 했지만 소재가 파악이 안돼 스스로 집에서 탈출할 때까지 발견되지 못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각 학교의 장기결석 아동 명단을 바탕으로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친 뒤 이를 토대로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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