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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아동, 실종신고만 됐어도"…아동 실종신고 요건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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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온라인게임에 중독된 30대 남성이 자신의 딸을 감금·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실종 신고의 요건이 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자신의 아버지(32)와 그 동거녀(35)에게 2년 넘게 감금·학대를 당한 A(11)양은 2012년부터 행방이 묘연했지만 실종신고가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1학년 2학기에 부천의 한 초등학교로 전학을 온 A양은 1,2학년때 결석이 잦다가 2012년 8월부터는 아예 등교를 하지 않았다. A양의 담임교사는 같은 달 모두 3차례 A양의 집을 찾아갔으나 문은 닫혀있었고, 이웃으로부터 "이사갔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이후 2012년 9월께 A양의 친할머니가 학교를 찾아와 "아들이 인감도장을 들고 나가 연락이 안 된다"며 A양과 그 아버지의 행방을 물었다.

그러자 A양의 담임교사는 A양의 신변에 안좋은 일이 있음을 예감하고 경찰 지구대로 달려가 실종신고를 하려 했다. 하지만 담임교사가 부모나 조부모 등 친권자가 아닌데다 A양이 부모와 함께 이사를 갔다는 이유로 실종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A양은 부모를 따라 부천 인근의 한 월셋집을 거쳐 2013년 인천 연수구의 한 빌라에 정착했다. 이때부터 A양의 아버지와 그의 동거녀의 학대가 시작됐다. 그러나 전입신고조차 안돼있어 학교 측이나 동 주민센터는 A양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최초 담임교사의 실종 신고만 경찰에 접수됐어도 2년에 걸친 학대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안타까움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22일 아동 실종 신고자의 자격과 관련한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학교와 교육 당국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문제를 살폈다면 11세 소녀가 이렇게 오랜 기간 방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아동실종 신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의장은 또 "강제자퇴로 인한 아동방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취학아동이 학교에 나오지 않거나 강제자퇴하는 경우 학교 측에서 행정 당국과 협조해 방치아동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A양을 집에 가둔 채 굶기고 상습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로 A양의 아버지 B(32)씨를 구속했다. 또 폭행에 가담한 동거녀 C(35)씨와 그의 친구 D(36·여)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A양은 지난 12일 자신의 집 빌라 2층 세탁실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 인근 상점에서 빵을 주워 먹다가 상점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인계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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