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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방치건축물 용도제한·용적률 완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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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도지사가 방치건축물의 건축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우선 방치건축물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용적률 등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시지사가 건축물 용도제한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가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탁사업자를 지정하고 위탁사업자로 하여금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을 수용·철거 또는 공사재개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위탁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그리고 이들이 총지분의 50%를 초과해 출자·설립한 법인을 뜻한다.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해당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건축주를 대신해 사업대행자를 지정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정비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7월 기준 전국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425곳인 만큼 정비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경우 국민안전은 물론 도시미관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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