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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에 감정평가 조사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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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확대 등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에 대한 적정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정평가 3법(한국감정원법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감정원법에 '감정평가에 대한 평가 등 적정성 조사 업무' 규정이 포함되면서 감정원의 업계 관리 감독 업무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감정평가법인'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감정평가 업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표준공시지가는 복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지가변동이 미미한 지역은 한명의 감정평가사의 평가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비주거용부동산의 가격공시는 감정원과 감정평가사가 모두 수행할 수 있다.

또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으로 현행 표준공시지가 외에 실거래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토지 및 주택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 분양권 매매 등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됐다. 그동안 분양권 거래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다운계약서 등 허위계약서를 남발할 여지를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거래신고ㆍ허가와 관련해 부당한 행위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을 하향조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졌으며 동시에 모든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명의대여금지 의무가 확대 적용된다.

이날 또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별도의 동을 증축할 경우 기존 입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밖에 개발부담금 물납 대상에 현행 토지 외에 건축물을 추가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조합임원의 임기를 법률에 규정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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