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일수록 담뱃세의 부담이 커지는 '역진성'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납세자연맹 분석에 따르면 월 소득 100만원인 흡연자가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워 납부하는 담뱃세는 매달 10만923원(연 121만원)으로, 담뱃세 실효세율은 10.09%였다.
그러나 같은 흡연량을 기준으로 월 소득이 1000만원으로 올라가면 담뱃세 실효세율은 1.01%, 1억원이면 0.1%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월 소득 400만원인 흡연 직장인의 담뱃세 실효세율(2.52%)이 근로소득세 실효세율(2.68%)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보다 소득이 오를수록 담뱃세의 실효세율은 낮아지고, 소득이 줄수록 담뱃세 실효세율과 낮아져 반대 추세를 보인 근로소득세 실효세율과 격차가 벌어졌다.
예를 들어 월급 1000만원인 흡연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세 실효세율(11.24%)이 담뱃세 실효세율(1.01%)보다 11배 높았고, 1억원이면 근로소득세 실효세율(34.33%)이 담뱃세 실효세율(0.1%)보다 340배 높았다.
반면 월 소득이 200만원인 흡연 직장인은 근로소득세 실효세율(0.42%)보다 담뱃세 실효세율(5.05%)이 12배 높았다.
납세자연맹은 이런 분석을 통해 담뱃세가 역진적인 조세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담뱃세 인상은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켜 사회적 약자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극약처방"이라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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