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접속해 '세테크 계산기'에 들어간 뒤 취득일, 매도(예정)일, 매도(예정)가격, 취득가격, 취득세, 중개수수료, 기타 비용 등 7가지 항목을 입력하면 양도세를 미리 알 수 있다.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달라지는 점을 감안할 때, 매도(예정)일과 매도(예정)연말 기준, 매도(예정) 다음 해 말 기준 양도세 등을 다양하게 미리 계산해 보고 최적의 거래 시기를 정할 수 있다.
홍만영 납세자연맹 팀장은 "큰 금액이 오가는 주택 매매는 꼼꼼히 계획하지 않거나 사소한 누락이나 계산 실수에도 적잖은 손해를 볼 수 있다"면서 "보유 기간과 각종 시기별 조세특례 등에 따라 양도세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미리 양도세를 계산해 본 뒤 거래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세 계산기는 납세자연맹 회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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