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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연수원 불륜남' 파면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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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사법연수원불륜 사건' 당사자 A씨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8월∼2013년 4월 동기 연수원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게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A씨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논란은 번졌다. A씨는 2013년 10월 사법연수원에서 파면됐다.
A씨는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법연수원의 위신이 크게 훼손됐고 법조인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고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A씨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간통죄 위헌결정으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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