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전 부인인 A씨의 모친이 전 사법연수원생 B모씨와 내연녀 C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측에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죽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도 혼인 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고, B씨와 C씨의 행위와 A씨의 죽음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C씨가 B씨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처음 연인관계를 맺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A씨의 모친은 '신씨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B씨와 C씨를 상대로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는 B씨와 C씨에게 각각 파면과 정직 3개월을 처분했다. B씨는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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