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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민번호 변경불가 법 조항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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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근거를 두지 않은 현행 주민등록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에 관한 위헌심판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7년 12월31일을 개선입법 시한으로 정하고, 법적 혼란 등을 고려해 개선입법이 완료될 때까지는 현행 규정을 유지토록 했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한다.

헌재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면 번호변경 절차를 악용하는 경우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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