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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법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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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자의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19세 이상의 성폭력 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화학적 거세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헌재는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인격권 등을 제한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약물치료 명령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을 거쳐 성도착증 환자나 재범 우려가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청구되고 부작용 검사 및 치료가 함께 이뤄진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법원이 치료명령 청구를 받아들였을 경우 15년 안에 치료기간을 정해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토록 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생긴다"며 "장기간 수감생활 중 치료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절차가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다만 "이는 곧바로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니라 약물치료의 집행시점에 이르러서야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다"며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1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선할 때까지 적용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 재판관은 "성기능 무력화가 성폭력범죄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범죄의 동기나 원인은 성충동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약물치료에 의한 재범억제 효과는 제한적이거나 한시적이고 달성 여부가 불확실한 부분도 존재한다'며 "부작용도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라 법익균형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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