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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법' 소위 통과…하우스맥주 육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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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구글·애플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는 일명 '구글세'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다국적기업의 사업활동 및 거래현황이 담긴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의무 제출하는 내용의 '국제국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근 주요 20개국(G20) 정상이 '다국적 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문제(BEPS)' 최종보고서를 승인함에 따라 정부는 구글세 도입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왔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소위는 법안 취지에 대해 "다국적기업의 과세정보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소유구조, 자회사·사무소의 지리적 위치, 현지법인의 사업 및 사업전략에 대한 설명 등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이 조세회피 목적의 기업구조조정이나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의 지배구조 및 거래관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용이해진다.
아울러 소위는 하우스(소규모)맥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주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하우스맥주를 특정주류도매업 취급대상 주류로 포함시키고, 최초로 출고하는 100㎘이하의 수량에 대해선 과세표준의 60%를 경감하기로 했다.

연매출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음식업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현행 30%에서 35%로 인상키로 했다.

이밖에도 소위는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제도를 폐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금전소비대차 증서인 인지세의 비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인지세법 개정안' 등 6건을 의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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