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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교통·에너지·환경세 3년 연장 등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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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적발된 세무사·관세사에 대한 징계 강화…5년간 재등록 제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징수 기한이 3년 더 연장된다. 또한 앞으로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된 세무사·관세사는 5년간 현업에 복귀할 수 없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조세소위원회를 가동해 이러한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세무사·관세사법 등 6건을 심사 의결했다.
소위는 교통 인프라 확충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몰 기한을 201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09년 목적세 폐지를 위해 함께 논의됐던 농어촌특별세는 2024년 6월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됐고, 교육세는 영구세로 전환된 점도 감안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와 경유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세율은 시행령에 따라 탄력세율이 적용돼 각각 리터당 529원, 375원이다.

아울러 세무사·관세사가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해 등록 취소된 경우 재등록 제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관련법도 소위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세무사법에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로 국내 세무법인에 대한 외국세무자문사의 투자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소위는 관세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도 의결했다.

한편 소위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세금 추징을 당해도 주택 보증금은 정부 당국이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주택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압류금지 보호조치를 국세 징수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위 관계자는 "해당 금액을 주거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고, 세입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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