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흔적을 지우는 등 교활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하고 본인도 두 차례 이혼하는 등의 경험으로 집착 성향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두 차례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으며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올해 9월3일 오후 7시50분께 여자친구인 학원강사 A(46)씨의 송파구 자택에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장롱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데다 살해 뒤에는 피해자 손톱에서 자신의 피부조직과 혈흔을 칫솔로 닦아내는 치밀함까지 모였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