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선희)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2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2월 고려대 안암캠퍼스 근처에서 전 여자친구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같은 과 동기인 A씨와 약 1년간 사귀다가 헤어졌다. 하지만 헤어진 이후에도 이씨는 다시 만나자며 지속적으로 A씨를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A씨의 목에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을 감아놓고 담요를 덮어둔 채 달아났고, 범행 3개월 만에 붙잡혔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의 행위가 ‘묻지마 살인’과 다를 바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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