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조세소위, 교통·에너지·환경세 3년 연장 등 법안 통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금품 수수 적발된 세무사·관세사에 대한 징계 강화…5년간 재등록 제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징수 기한이 3년 더 연장된다. 또한 앞으로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된 세무사·관세사는 5년간 현업에 복귀할 수 없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조세소위원회를 가동해 이러한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세무사·관세사법 등 6건을 심사 의결했다.
소위는 교통 인프라 확충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몰 기한을 201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09년 목적세 폐지를 위해 함께 논의됐던 농어촌특별세는 2024년 6월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됐고, 교육세는 영구세로 전환된 점도 감안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와 경유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세율은 시행령에 따라 탄력세율이 적용돼 각각 리터당 529원, 375원이다.

아울러 세무사·관세사가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해 등록 취소된 경우 재등록 제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관련법도 소위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세무사법에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로 국내 세무법인에 대한 외국세무자문사의 투자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소위는 관세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도 의결했다.

한편 소위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세금 추징을 당해도 주택 보증금은 정부 당국이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주택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압류금지 보호조치를 국세 징수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위 관계자는 "해당 금액을 주거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고, 세입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곰도 놀라고 우리도 놀랐어요"…지리산서 반달가슴곰 '불쑥'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강형욱 해명에도 전 직원들 "갑질·폭언 있었다"…결국 법정으로?

    #국내이슈

  •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50년전 부친이 400만원에 낙찰"…나폴레옹 신체일부 소장한 미국 여성

    #해외이슈

  •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 [이미지 다이어리] 딱따구리와 나무의 공생

    #포토PICK

  •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