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검찰이 수조원대 사기범 조희팔이 세운 다단계 판매망의 인천지역 센터장 김모(45)씨에 대해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조희팔 범죄수익 은닉 자금 수사 등을 위한 계좌 추적 과정에서 김씨가 수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검찰이 김씨를 추가로 기소함에 따라 이날로 예정됐던 선고재판을 미루고, 다음 달 17일 속행공판으로 대체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11일 “김씨가 역사상 최대 규모 사기 사건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석을 신청하는 등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검찰과 법원, 전국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김씨를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법원에 냈다.
이들은 김씨가 횡령·배임·사기·사기방조를 비롯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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