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조희팔의 내연녀로 지목돼 수사를 받던 김모(55)씨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조희팔 주변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과정에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은 2011년 중국에서 도피 생활 중이던 조희팔에게서 중국 위안화로 12억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조씨 아들(30)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내연녀 김씨에게 CD를 전달한 인물 등도 수사하고 있다"며 "조씨 아들, 내연녀 등을 상대로 은닉재산 행방, 조희팔 위장 사망 의혹, 정관계 로비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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