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사망 목격 1명 더 추가, 수사 탄력 받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조희팔 사망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인물이 한명 더 늘었다.
조희팔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씨 범죄수익금 1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내연녀 김모(55)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50대 여성 손모(51)씨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구나 손씨가 조희팔이 2011년 12월19일 중국 산둥(山東)성의 한 가라오케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을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당시 내연녀 김씨와 조씨의 지인인 사업하는 남성만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 수사로 현장을 목격했다는 인물이 1명 더 늘어난 것이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지난 7일 손씨를 범죄 수익금 은닉에 관여한 혐의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손씨를 체포하기 하루 전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씨 내연녀 김씨를 붙잡아 조사했다.
조희팔은 2008년 중국으로 밀항하기 전 손씨에게 양도성예금증서(CD) 형태로 10억원을 건넸으며 손씨는 이듬해 조씨 내연녀 김씨에게 이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와 김씨는 과거 함께 화장품 관련 사업을 했고 손씨는 김씨를 통해 조희팔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 김씨, 손씨 등을 상대로 은닉재산 뿐만 아니라 조희팔 생사, 도피 행적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와 손씨를 추궁해 범죄수익금 사용처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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