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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사망 목격 1명 더 추가, 수사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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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사망 당시 함께 있었던 인물이 한명 더 밝혀졌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조희팔 사망 당시 함께 있었던 인물이 한명 더 밝혀졌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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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조희팔 사망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인물이 한명 더 늘었다.

조희팔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씨 범죄수익금 1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내연녀 김모(55)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50대 여성 손모(51)씨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구나 손씨가 조희팔이 2011년 12월19일 중국 산둥(山東)성의 한 가라오케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을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당시 내연녀 김씨와 조씨의 지인인 사업하는 남성만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 수사로 현장을 목격했다는 인물이 1명 더 늘어난 것이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지난 7일 손씨를 범죄 수익금 은닉에 관여한 혐의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손씨를 체포하기 하루 전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씨 내연녀 김씨를 붙잡아 조사했다.

조희팔은 2008년 중국으로 밀항하기 전 손씨에게 양도성예금증서(CD) 형태로 10억원을 건넸으며 손씨는 이듬해 조씨 내연녀 김씨에게 이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와 김씨는 과거 함께 화장품 관련 사업을 했고 손씨는 김씨를 통해 조희팔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 김씨, 손씨 등을 상대로 은닉재산 뿐만 아니라 조희팔 생사, 도피 행적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와 손씨를 추궁해 범죄수익금 사용처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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