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도이치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유리자산운용을 상대로 2주간 중점 검사를 진행한다. 이후 2주 동안은 NH-CA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사전자산배분 기준은 펀드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 내역에 따라 매매 결과를 배분하고 자산배분내역, 배분결과 등의 기록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을 말한다.
업계에선 펀드매니저가 사전에 브로커와 채권을 거래한 뒤 자산을 배분하고 나서 법규를 지킨 것처럼 처리하는 관행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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