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세모자 사건' 부부 이혼 확정, 양육권은 거짓말한 母에게로…'논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세모자 사건 방송 캡처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세모자 사건 방송 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최근 논란이 불거졌던 '세모자 성폭행 사건' 당사자 부부의 이혼이 최종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모(44·여)씨가 남편 A(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양육권을 넘겼다.
A씨는 2012년 11월을 시작으로 몇 차례 폭력을 행해왔으며 이에 이씨는 2013년 2월 이혼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8월 "A씨의 폭행으로 인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더불어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두 아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이씨로 지정했다.
1심 결정에 대해 A씨는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은 아내가 몰래 재산을 처분하고 자신을 성폭력범으로 몰아 허위로 고소했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하며 반소했다. 또 두 아들에 대한 양육권 반환과 함께 양육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지난해 10월 두 아들과 함께 "10년 넘게 남편 등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았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조사 결과 이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밝혀져 이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이에 따라 자식에게 허위사실을 말하도록 유도한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준 것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음료수 캔 따니 벌건 '삼겹살'이 나왔다…출시되자 난리 난 제품 수천명 중국팬들 "우우우∼"…손흥민, '3대0' 손가락 반격 "방문증 대신 주차위반 스티커 붙였다"…입주민이 경비원 폭행 전치 4주

    #국내이슈

  • 이곳이 지옥이다…초대형 감옥에 수감된 문신남 2000명 8살 아들에 돈벌이 버스킹시킨 아버지…비난 대신 칭찬 받은 이유 "내 간 같이 쓸래?"…아픈 5살 제자 위해 간 떼어 준 美 선생님

    #해외이슈

  • [포토] 영등포경찰서 출석한 최재영 목사 [포토] 시원하게 나누는 '情' [포토]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 기념식

    #포토PICK

  • 탄소 배출 없는 현대 수소트럭, 1000만㎞ 달렸다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CAR라이프

  •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 용어]고국 온 백제의 미소, ‘금동관음보살 입상’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