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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만 바라보는 '독립기구' 선거구획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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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치권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헌정 사상 처음 독립기구로 출범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역할 부재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획정위는 모든 책임을 국회에 떠넘긴 채 개점휴업 상태다.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인 13일 획정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관련) 기준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획정 작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면서 "여야가 최대한 빨리 합의해 획정 기준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획정위 전체회의를 열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획정위는 지난달 13일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해야 할 시한을 지키지 못하자 대국민사과를 한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식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출범 초반 의욕적으로 획정작업을 진행했던 획정위는 여야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획정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시한 내 자체안 마련에 실패했다.

국회에서도 획정위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과거에도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획정위를 독립기구로 만든 것"이라며 "획정위가 몇 가지 안을 만들어 국회로 보냈으면 지금처럼 백지상태에서 여야가 논의하며 공전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획정위가 제역할을 못하자 의결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공직선거법상 13일로 정해진 선거구 획정 처리시한을 어기게 되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24조는 획정위원은 선관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정당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 8명 등 9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획정위원을 각각 4명씩 추천하기 때문에 획정위조차 단일안 마련에 난항을 겪어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제가 된 이 조항을 여야 교섭단체에서 각각 추천한 3명과 선관위 추천 3명으로 구성하고 의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번엔 획정위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소위원회 정도로 더 개악했다"며 "의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하면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난다"고 지적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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