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2차 회동을 앞두고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중재안(지역구 의석을 260석으로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부분도입안)을 받아들일 것을 여당에 요구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도 함께 논의하자"는 역제안을 내놨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발언권이 커지며 '주고받기식 법안 처리'로 협상의 주도권을 거머쥐었다. 지난 5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이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수정요구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을 연계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평소 "국가가 힘들어지고 나라가 망한다면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잘못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고쳐야 된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수석은 "우리가 최종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이 내게 전화해서 '국회 선진화 법 논의 제안은 최고위에서 통과가 안 됐으니 없는 걸로 해 달라. 당 대표 등에 전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당이 간절히 원했던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포기한 이유는 그만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5~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마다 정당이 얻은 표만큼 비례 의석을 가져가는 제도다. 이 제도를 중앙선관위가 19대 총선 득표율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152석이었던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141석으로 줄어들며 과반이 무너진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117석, 옛 통합 진보당은 34석을 차지해 범여권의 의석이 과반수를 넘어가 정국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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