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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美中 블프 기간 '부당관세 감면'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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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인천공항세관은 해외 직구의 간이한 수입절차 및 감면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 관세감면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광군제(11.11)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7) 등 대규모 할인행사가 이어지면서 수입절차 및 관세 감면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세관은 ▲직구 판매 쇼핑몰 사업자의 목록통관 및 소액감면 통관행위 ▲직구 판매 카페, 블로그 운영자의 목록통관/소액감면 통관행위 ▲직구 판매 오프라인 매장 운영자의 목록통관/소액감면 통관행위 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가 소비용도의 소액물품에 한해 관세 등이 감면됨에도 상용물품을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부당하게 감면받거나 수입식품, 의약품 등을 식품위생법 등 해당 법령에서 정한 수입 요건 확인서 등 제출없이 부정수입하는 경우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세관 측 설명이다.

주요 적발물품은 의류, 가방, 신발, 시계, 화장품, 유아용품, 애완용품, 건강기능식품, 전자제품, 자동차용품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고 밝혔다.
특히 세관은 판매 목적의 물품을 목록통관이나 소액감면 대상으로 통관할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수입신고의 경우 15만원 이하 자가 소비용물품에 대한 관세 등 감면이 이뤄진다. 목록통관시에는 미화 100(미국 200달러)달러 이하 자가 소비용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생략 및 관세 등 감면 혜택이 있다.

인천공항세관 측은 "특송물품에 대한 정보분석 전담조직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국세청 사업자정보와 국내 배송정보 등을 확보해 해외 직구를 이용한 부당 관세감면 등에 대하여 사후 정보분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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