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광군제(11.11)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7) 등 대규모 할인행사가 이어지면서 수입절차 및 관세 감면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자가 소비용도의 소액물품에 한해 관세 등이 감면됨에도 상용물품을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부당하게 감면받거나 수입식품, 의약품 등을 식품위생법 등 해당 법령에서 정한 수입 요건 확인서 등 제출없이 부정수입하는 경우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세관 측 설명이다.
주요 적발물품은 의류, 가방, 신발, 시계, 화장품, 유아용품, 애완용품, 건강기능식품, 전자제품, 자동차용품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고 밝혔다.
수입신고의 경우 15만원 이하 자가 소비용물품에 대한 관세 등 감면이 이뤄진다. 목록통관시에는 미화 100(미국 200달러)달러 이하 자가 소비용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생략 및 관세 등 감면 혜택이 있다.
인천공항세관 측은 "특송물품에 대한 정보분석 전담조직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국세청 사업자정보와 국내 배송정보 등을 확보해 해외 직구를 이용한 부당 관세감면 등에 대하여 사후 정보분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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