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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은 野 선대 위원장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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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된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등 현역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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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중앙선관위원회에 따르면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선대위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며 "지위를 이용해 선거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직 공무원 신분인 박 시장과 안 지사는 정당의 선대위에 참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유력 대선주자 후보군이 참여하는 조기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대선주자급이 빠진 선대위를 구성할 경우 반쪽짜리 선대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 안희정 충남지사

▲ 안희정 충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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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86조 2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규정했다.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단순히 이름만 거는 방법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법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허락되는 공무원은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 지방의회의원 정도 뿐이다.
이 때문에 실제 야당 내에서 조기 선대위가 구성되더라도 박 시장과 안 지사 등은 후보군에서 빠진 채 반쪽짜리 선대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애초에 대선주자급 선대위 구성이라는 틀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던 것이다.

대선주자급 정치인 가운데 참여가 가능한 사람은 안철수 새정치연합 전 대표와 김부겸 전 의원으로 좁혀진다. 선대위가 구성되더라도 결국 박지원ㆍ정세균 의원 같은 당내지도자와 함께 중량급 당내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집단지도체제의 모양새를 취해서 선거를 치르게 될 공산이 높아진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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