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일제 단속을 위해 13개 읍면동과 합동으로 총 42명의 지방세 담당공무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하고 주거지와 도로변, 대형마트,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단속활동을 벌인다.
특히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차주는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고 5회 이상 체납한 고질 체납차량과 대포차에 대해선 인도명령 또는 강제견인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밖에 시는 번호판 단속 외에 체납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의 재산을 추적·압류하고 신용 불량자로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병행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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