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자체·경찰·도로공사와 함께 첨단 장비 동원해 영치 나서..."2건 이상 체납한 차량 예외없이 번호판 뗀다"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1건을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만 한다. 그러나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예외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의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9147억원이다. 이중 자동차세가 6595억원(9월 말), 과태료 2552억원(2014년말)이다.
이날 전국의 각 지자체는 공무원들을 동원해 주차장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또 각 지역 경찰,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30대, 모바일 차량 영치 시스템 780대 등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 체납 차량을 찾아 나선다. 이 장비들이 주차·주행 중인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체납 여부를 판단해 알려주면 공무원들이 나서 번호판을 떼어가게 된다.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관할 지자체 세무과를 찾아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각 지자체들은 체납액 징수 과정에서 대포차량으로 확인되면 실제 명의인에게 번호판을 반환 중이다.
김장주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가 자치단체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납세자의 건강한 납세의식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간 긴밀한 협조체계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방세입을 징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