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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해경본부 존치' 요구 계속…세종시 이전 고시 '위법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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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민·정 정책간담회' 열어 정부 대응책 모색… "해경 이전은 '행복도시법' 위배" 법적대응 검토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이 확정됐지만 인천에서는 여전히 해경본부 존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은 특히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이 '행복도시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내세워 정부 고시의 위법성을 따지겠다는데 각오다.
'해양본부 인천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3일 유정복 시장과 여야 국회의원, 시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민·정 정책간담회'를 열고 인천존치 관철을 위한 해법 모색을 논의했다.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의 안상수, 홍일표 의원과 새정치연합의 홍영표, 박남춘, 신학용 의원이 참석했다.

간단회는 우선 정부의 국민안전처 이전 고시가 적법하느냐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은 해경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 세종시 이전이 현행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행복도시법에는 세종시 이전 대상 '제외기관' 중 하나로 '안전행정부'가 명시돼있는데, 안행부는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로 분리됐다. 따라서 국민안전처와 산하 해경본부는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논리다.

홍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정부의 고시가 위법이라면 이를 철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고, 이에 홍 의원은 "고시에 대한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안전처와 해경본부 이전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 법 해석을 놓고 인천시와 정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안행부를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내치 중심 기능을 가진 기관으로 봤기 때문"이라며 "안행부를 지금의 행자부로 보는 것이 적법하고,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안행부와 같은 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민대책위는 또 국회가 해경본부의 이전비용 관련 정부예산안 심의를 보류하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해경본부 인천 존치의 당위성과 지역 여론을 전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즉답은 피한 채 "여러 경로와 방법을 통해 인천시민의 뜻을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4일쯤 시민대책위 실무회의를 열어 이날 간담회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이날 간담회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해경본부 인천존치를 위해 대통령을 설득하고 정부를 압박해야 할 친박계 의원들은 불참하고,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지켜야할 유정복 시장은 변변한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은 "친박계인 황우여, 윤상현, 이학재 의원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서야하고, 새누리당 인천시당도 중앙당을 설득해 해경본부의 인천 존치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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