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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AMS, 하도급대금 제대로 지급 않다 적발..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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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직아이덴티티(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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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우수AMS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하도급대금을 어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할인료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우수AMS에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3억7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수AMS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변속기 등 자동차 부품 제조 위탁 과정에서 7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하도급법은 어음을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연리 7.5%)에 따른 어음 할인료를 지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수AMS는 수급사업자들에 어음 할인료 234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우수AMS는 같은 기간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75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14억 4876만원을 모른척한 것이다.
역시 하도급법에 따라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어음대체결제수단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수수료율(연리 7%)에 부합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우수AMS는 어음 할인료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크다는 점, 위반 행위 재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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