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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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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침몰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목록에 이준석 선장 사건을 포함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가 세월호 사건을 담당했지만, 앞으로는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담당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소부에서 대법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에 판단을 맡긴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의 견해를 종합해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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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고인들은 선장, 항해사, 조타수, 기관장 등으로 세월호 침몰사고에 관하여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조법위반, 선원법위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으로 기소됐다"면서 "세월호 선장, 선원들에 대한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고법은 지난 4월 이준석 선장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준석 선장은 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강화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층빌딩 화재현장에서 책임자가 옥상에서 헬기를 타고 탈출하고, 유일한 야간 당직의사가 병원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같다"면서 "선장의 막중한 권한을 감안하면 살인의 실행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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