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헌재 "귀화허가 취소 기한 두지 않은 국적법 합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부정한 방법에 따른 귀화, 법무부 장관 판단에 따라 취소…상당 기관 경과해도 취소 가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귀화허가 취소의 기한을 두지 않은 국적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국적법 제2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2년 12월31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2013년 2월 A씨가 허위의 신분관련 서류를 제출해 타인 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귀화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사진=아시아경제DB

사진=아시아경제DB

AD
원본보기 아이콘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헌법재판소에 국적법 제2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국적법 제21조는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하거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국적법의 귀화허가 취소 조항이 특별한 기한을 두지 않고 있는 게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다. 헌재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음에도 상당기간이 경과했다고 해 효력을 그대로 둔 채 행정형벌이나 행정질서벌 등으로 제재를 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국적취득을 용인하는 결과가 돼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부정한 귀화라고 해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법의 정도, 귀화허가 후 형성된 생활관계, 귀화허가 취소시 받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등은 물론 시간의 경과 등도 고려해 취소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국적 관련 행정의 적법성 확보라는 공익을 위해 귀화허가취소의 행사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엔비디아 테스트' 실패설에 즉각 대응한 삼성전자(종합) 기준금리 11연속 동결…이창용 "인하시점 불확실성 더 커져"(종합2보) 韓, AI 안전연구소 연내 출범…정부·민간·학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내이슈

  • 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도…美증권위, 현물 ETF 승인 '금리인하 지연' 시사한 FOMC 회의록…"일부는 인상 거론"(종합) "출근길에 수시로 주물럭…모르고 만졌다가 기침서 피 나와" 中 장난감 유해 물질 논란

    #해외이슈

  • [아경포토] 이용객 가장 많은 서울 지하철역은? [포토] '단오, 단 하나가 되다' [포토]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포토PICK

  •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KG모빌리티, 전기·LPG 등 택시 모델 3종 출시 "앱으로 원격제어"…2025년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 용어]서울 시내에 속속 설치되는 'DTM' [뉴스속 용어]"가짜뉴스 막아라"…'AI 워터마크'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