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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건물 인도 받는다…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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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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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싸이가 건물을 정당하게 인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싸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중정 측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15일 싸이 소유의 건물 세입자가 최근 싸이를 상대로 낸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싸이는 오랜 분쟁을 이어온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정당하게 인도받게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채무자(임차인)들이 가처분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이 종료됐음에도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내세워 이 사건 점포의 점유를 다시 회복함으로써 이미 종료된 집행을 사실상 무위로 돌려놓은 점 ▲채무자들이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따라 강제집행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담보를 착오공탁이라며 회수한 점 ▲채무자들이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회원들과 함께 가처분결정 및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실력으로 방해하거나 강제집행 효용을 해하는 등 법 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해 보이는 점 ▲채무자들이 채권자(싸이)와의 합의가 결렬됐음에도 법원에 마치 합의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점 ▲가게 주변 시세에 비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차임이 현저히 저렴해 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는 점 ▲그밖에 채무자들의 사건 소송 수행 태도, 언론 보도 등을 통한 채권자의 정신적 피해 등을 열거하며 "가처분결정 보전 필요성이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싸이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카페 임차인은 2010년 4월 해당 건물에 입주했다. 싸이는 2012년 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건물을 매입했고 건물에 입주한 한 카페와 임대차 분쟁을 벌이게 됐다. 싸이 측은 법원의 조정 결정을 근거로 들며 철거를 요청했지만 임차인 측은 이를 거절, 명도집행 정지를 신청해 갈등이 불거졌다.
임차인 측은 가처분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무단으로 건물에 침입, 점유했다. 이에 싸이는 다시 건물 인도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 4월10일 이를 받아들여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어 법원은 8월13일 진행된 건물인도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임차인에게 싸이 소유의 건물 5층과 6층을 인도하라고 명령, 임차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또 싸이에게 3,315만원, 싸이 아내에게 3,86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임차인 측은 법원의 건물인도 명령에 불복, 8월17일 항소했다. 싸이 측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 내용에, 원판결에 불복을 신청하는 부대항소장을 제출했다.

싸이 측은 지난달 21일 건물 강제집행을 진행했고 맘상모 측은 이날 "이 집행은 이미 법원에서 지난 금요일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절차적인 완료가 되기 직전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절차적으로도 이미 충분한 문제가 있다"며 "맘상모는 원만하게 해결한다고 합의를 진행했다 법대로 한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법원에서 정지명령을 내린 집행을 기습적으로 시도한 싸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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