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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 요금할인 안내 의무화…"지원금과 병행 게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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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0월부터 모든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확인 가능"

공시지원금·20% 요금할인 병행 게시 예시(자료:방통위)

공시지원금·20% 요금할인 병행 게시 예시(자료: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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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앞으로 이동통신 유통점에서는 공시지원금과 함께 20% 요금할인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함께 안내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가 단말기 교체 시 단말기지원금과 '20%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비교하기 쉽도록 약정기간동안 할인받을 수 있는 총 할인금액을 전국 유통점에 게시하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고시에 따라 단말기 출고가와 지원금, 실제 판매가 등만 게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20%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 의 할인 금액도 함께 게시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는 9월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 10월 현재 전국 모든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을 원하는 요금제별로 지원금뿐만 아니라 20% 요금할인제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총 할인금액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돼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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